
3줄 요약
- 원금은 ‘실제 지급액’ 전부, 이자는 약정이자 → (없으면) 법정이자 순으로 잡습니다.
- 소장·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려,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 이자율은 ‘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핵심입니다. 계산표 하나로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떼인돈받아줍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면, 이자는 포기할 항목이 아니라 청구 구조를 세우는 기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한신용정보 최팀장으로 20년 넘게 현장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감정으로 버티지만, 결국 돈은 근거와 숫자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먼저 ‘원금+이자 계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협상과 법적 절차를 설계합니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금은 어디까지 확정되나요?
원금은 단순합니다. 내 통장에서 상대에게 실제로 나간 돈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줬다” 같은 케이스죠.
용인 수지 쪽에서 의뢰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1,800만 원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보낸 상황이었고, 중간중간 현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체내역, 대화 캡처, 현금 인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고, ‘잔액표(원장)’를 만들어 원금을 먼저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이 바뀝니다. “얼마 받았는지” 논쟁이 끝나고 “언제 갚을지”로 이동합니다.

약정이자가 있으면 그대로 받나요?
차용증에 이율이 적혀 있거나, 카톡에 “월 1%로 하자” 같은 합의가 남아 있으면 약정이자가 우선입니다.
다만 약정이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초과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상대는 ‘불리한 싸움’이 아니라 ‘싸울 명분’을 잡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 약정이율이 명확하면: 약정이자(기간·기산점 포함)로 계산
- 약정이율이 애매하면: 법정이자를 기본으로 두고, “이자 지급 정황”을 보조로 붙여 협상

떼인돈받아줍니다, 이자부터 얼마까지 붙나요?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자’로 계산합니다.
민사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연 6%**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인 간 대여라도 거래의 성격이 상행위로 이어져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용인 기흥 쪽 자영업자 의뢰를 맡았을 때도, 처음엔 “개인끼리 빌려준 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장 운영자금 성격이 강했고, 돈이 움직인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의 문제’가 됩니다.

송달 이후에는 왜 갑자기 금액이 커지나요?
여기서 회수 속도가 갈립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같은 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계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채무자는 “미루는 비용”을 체감합니다.
제가 항상 의뢰인에게 강조하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접수일보다, 송달일이 진짜 시작점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수취를 피하면 송달이 지연되면서, 우리 쪽도 지치고 상대는 시간을 벌죠. 그래서 저는 송달 가능 주소, 근무지 단서, 사업장 이동 흔적부터 먼저 잡습니다.

청구 항목은 어떻게 묶어야 흔들리지 않나요?
아래 표처럼 정리하면, 상대가 “원금만 주겠다”라고 해도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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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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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범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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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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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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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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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현금흐름을 ‘날짜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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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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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이율·기간(최고이자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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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면 법정이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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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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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을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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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성격 구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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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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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다음날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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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지연 = 회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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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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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송달·집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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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들어가면 비용도 증가
|
그리고 바로 준비할 자료는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 이체내역(가능하면 PDF/캡처 둘 다)
- 카톡·문자(채무 인정, 갚겠다는 날짜가 보이는 부분)
- 차용증/각서/메모(없어도 OK, 있으면 강력)
- 상대 인적사항(이름/전화/계좌/사업장)
- 주소 단서(등기상 주소, 최근 거주지, 근무지)

결국 “원금+이자”는 어디까지가 안전한가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원금 +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 송달 이후 지연손해금 + 비용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제시하면, 협상은 “얼마나 깎아줄래?”가 아니라 “언제 입금할래?”로 바뀝니다.
용인 처인 쪽 의뢰에서 실제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엔 “사정이 어렵다”로 버티다가, 제가 계산표로 ‘미루면 늘어나는 비용’을 보여주자 그날 저녁 분할 일정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자 얘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야 기준이 생겨서 마음이 놓였어요.”

Q&A (FAQ)
Q1. 차용증이 없으면 이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약정이자 입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자 기준으로 청구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원금만 갚겠다”라고 하면요?
A. 원금만 받는 합의도 가능하지만, 먼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표를 제시해야 협상이 ‘손해 최소화’로 흐르지 않습니다.
Q3. 이자를 20% 넘게 적어둔 각서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전부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인정 가능한 범위로 청구를 재설계합니다.
Q4. 송달을 일부러 피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송달은 주소·근무지 단서, 사업장 흔적, 수취 회피 패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단서 정리가 중요합니다.
Q5. 지금 당장 제일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는요?
A. “내가 준 돈이 얼마인지”를 다투지 않도록, 원금표(이체내역·증빙)부터 날짜순으로 완성하세요.

떼인돈받아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정확한 구조’로 잡으면, 감정 소모를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이체내역/대화/각서/상대정보)를 기준으로, 제 방식대로 원금+이자 계산표부터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면 상황을 짧게 적어 주세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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